![[잠실변호사] 내 가족의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9f92dde34f92dac0fc95c17755c3045.jpg&w=3840&q=75)
A 씨는 한 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육 자료로 활용된 CCTV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CCTV 영상의 등장인물이 A 씨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모습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무단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A 씨는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여 공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송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사고 영상 등 수많은 영상을 접합니다. 이는 이러한 영상 공개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도 그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개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CCTV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CCTV 등에 녹화된 영상의 사용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위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얼굴, 신체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등장인물(A 씨 가족)의 초상권 등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위 교육기관이 사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는 불분명하나 위 사고 영상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A 씨는 그 교육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그 침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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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실무 점검
사고 영상이 교육자료에 사용된 경우 촬영·수집의 적법성, 영상 속 인물의 식별 가능성, 이용 목적과 동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영상의 출처와 배포 범위, 삭제 요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당시 법령과 판례를 소개한 글로, 현재 사건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