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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모바일 게임도 저작물로 보호될까, 게임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7다212095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 전체에서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보호되고, 이를 그대로 담은 게임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 대법원 2017다21209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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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l 03, 2019
[최신판례] 모바일 게임도 저작물로 보호될까, 게임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7다21209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창작성의 의미게임물의 창작성은 선택·배열·조합까지 함께 본다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비교한다이 사건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게임물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별개로,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배열·조합되어 다른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 게임의 저작물성과 피고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게임 분쟁에서는 “게임 규칙이나 장르적 요소는 아이디어라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임이 나와도 침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별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요소들을 어떻게 고르고 엮었는지까지 창작성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혀, 게임 저작권 분쟁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 게임·앱 개발사나 콘텐츠 기업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원고 게임물

팜 히어로 사가(Farm Heroes Saga), 같은 그림을 맞추는 매치-3 방식의 모바일 게임

피고 게임물

포레스트 매니아(Forest Mania)

청구

저작권 침해금지 등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 규칙과 구성요소가 결합된 모바일 게임이 어떤 경우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 사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게임물 전체의 창작적 개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게임물의 창작성은 선택·배열·조합까지 함께 본다

게임물은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된 복합적 저작물입니다.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프로그램, 영상, 배경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 각각의 창작성뿐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배열·조합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형식만으로 비교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 게임물은 개발자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골라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한 것으로, 주요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게임물은 이러한 선택·배열과 조합에 따른 창작적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두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 이후 게임 분쟁에서는 개별 요소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요소들의 결합 방식 전체가 비교 대상이 됩니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장

준비할 자료

권리자(원 개발사)

기획서·시나리오 등 제작 의도를 보여주는 문서, 개발 일정과 출시 시점 자료,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요소 정리

상대방(후발 개발사)

독자 개발 경위, 장르 공통 요소와 선행 게임 자료, 구성요소 조합의 차이점 비교표

공통

두 게임의 화면·레벨 구성·규칙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 아이디어 영역과 표현 영역의 구분

게임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게임 규칙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A1. 규칙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규칙을 포함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조합되어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 결합된 표현은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그래픽과 캐릭터를 모두 바꾸면 침해가 아닌가요?
A2.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개별 그림이 아니라 주요 구성요소의 선택·배열과 유기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외형을 바꿔도 그 조합에 따른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3. 두 게임의 출시 시점, 화면과 레벨 구성, 규칙 차이를 정리한 비교 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내용증명,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등 대응 수단을 사안에 맞게 고릅니다.


Q4. 특허나 상표로도 함께 보호할 수 있나요?
A4. 게임의 기술적 구현 방식은 특허로, 게임 명칭이나 로고는 상표로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권리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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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게임 저작권 분쟁은 ‘어디까지가 아이디어이고 어디부터가 표현인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발 단계부터 기획 문서와 버전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창작적 개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과 함께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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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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