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강사가 퇴사 후 같은 목적의 센터를 운영하며 교육원 교재 일부를 복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과 일부 침해 시 판단 방법을 정리하고, 형사 법원은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도13556,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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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 문제집, 업무 매뉴얼처럼 여러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결과물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강사가 퇴사하면서 그 자료 일부를 가져가 활용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교육업·출판업·기업 내부 자료 관리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 교육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은 퇴사 후 같은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는 센터(피고인 2)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교재의 일부를 복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저작물의 침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심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도13556 |
죄명 | 저작권법위반 |
피고인 | 퇴사한 강사(피고인 1)와 그가 운영한 센터(피고인 2) |
문제된 저작물 | 피해자 교육원의 교재(편집저작물) |
결론 | 상고기각 |
쟁점
교재와 같은 편집물이 어떤 경우에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는지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판결 요지 ①: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작성 목적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이나 편집자의 학식·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했거나, 선택된 소재를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을 넘어 나름의 방식으로 배열·구성한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편집방침의 독창성이 아이디어나 기능상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경우, 같은 목적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창작성은 작품 수준이 높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판결 요지 ②: 일부 침해의 판단 방법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대비해야 하고, 이는 편집저작물도 같습니다. 저작물 일부의 침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준비할 사항 |
|---|---|
교재·자료 보유자 | 편집방침과 작성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을 페이지·단원 단위로 대조표로 정리 |
고소·기소된 쪽 | 침해 부분이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편집이나 아이디어에 불과한지 다툼 |
기업·학원 운영자 | 퇴사자 자료 반출에 관한 내부 규정과 비밀유지 약정을 함께 정비 |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문제와 함께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개된 자료를 모아 만든 교재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A1. 소재 자체에 창작성이 없더라도,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2. 교재의 몇 페이지만 가져다 써도 침해가 되나요?
A2. 가져다 쓴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작성했는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어떤지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Q3. 강의 방식이나 커리큘럼 구성 아이디어도 보호되나요?
A3. 아이디어나 기능상 유용성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의 선택·배열로 표현되었다면 그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Q4. 형사 고소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원저작물과 문제된 자료를 부분별로 대조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도 침해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으므로, 처음부터 침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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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편집저작물 사건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침해 부분을 먼저 특정한 뒤 창작성, 의거·유사성, 비중을 차례로 살피도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교재나 자료의 무단 사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조 자료부터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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