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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다시보기' 사이트의 불법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 침해 방조로 판례 변경|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다시보기'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를 인정하고, 링크만으로는 방조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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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다시보기' 사이트의 불법 영상 링크 게시, 저작권 침해 방조로 판례 변경|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가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정범의 범죄는 게시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된다방조범이 성립하는 링크 행위링크의 자유와 엄격한 증명반대의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해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방조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는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영화·드라마를 모아 둔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는 영상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 올라간 영상의 링크만 모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링크만 걸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이 판결은 링크 행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실무에 큰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검사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죄명

저작권법위반방조

링크 게시 기간

2015. 7. 25.부터 2015. 11. 24.까지

게시 횟수

총 450회

결론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종전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변경

쟁점: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가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법익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한 뒤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중송신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정범의 범죄는 게시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된다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업로드해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면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릅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는 링크 행위

링크 자체는 중립적 기술이지만, 링크가 제공되는 환경과 게시 목적·방법을 고려하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 행위자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링크의 자유와 엄격한 증명

대법원은 링크를 통한 방조범 성립을 쉽게 인정하면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검사가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링크 행위를 방조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링크 행위의 방조범 성립 기준 정리표

반대의견

대법관 조재연, 김선수, 노태악은 정범의 행위는 업로드로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링크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없고, 다수의견은 방조 개념을 확장해 처벌 범위를 넓힘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며, 링크 사이트의 폐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판례 변경 전

판례 변경 후

링크 행위

어떤 경우에도 방조 아님

요건을 갖추면 방조 성립

핵심 요건

-

침해 사실의 명확한 인식, 영리적·계속적 게시, 쉬운 접근 가능성

권리자 대응

업로더 특정이 어려우면 사실상 한계

링크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링크 사이트의 운영 방식, 수익 구조, 게시 기간과 횟수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블로그나 커뮤니티 운영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 링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 블로그에 유튜브 영상 링크를 거는 것도 처벌되나요?
A1. 이 판결은 침해 게시물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적으로 공개된 영상을 공유하는 일상적인 링크까지 방조로 보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도 링크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2. '영리적·계속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배너 광고 등 수익 구조가 있는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했는지, 사이트가 침해물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개월 동안 450회에 걸쳐 링크가 게시되었습니다.


Q3. 업로드한 사람을 찾지 못해도 링크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3. 이 사건의 정범들도 성명불상이었습니다.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실과 링크 행위자의 인식이 증명되면, 정범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저작권자는 형사 고소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4.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효과적인지는 침해 규모와 상대방 특정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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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결로 '링크만 걸었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인식과 기여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했으므로, 사건마다 링크 게시의 경위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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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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