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ca229e48b19462e565a128741705a5f7.png&w=3840&q=75)

몇 살부터 형사 고소가 인정될까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의사능력이 있는 나이를 몇 살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조문에 나이를 명시하진 않았고, 판례 또한 나이를 언급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서의 사정을 적시함으로써 열린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18. 1. 7.] [법률 제13720호, 2016. 1. 6., 일부개정]
얼핏 생각하면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열린 조항으로 둠으로써 개별 사안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판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미성년자의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누구이며, 가해 행위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가해자를 벌주고 싶은지, 벌주는 절차가 무엇인지 등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해당 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비록 14세 10개월의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당해 사건 범행의 의미, 본인이 피해를 당한 정황, 자신이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딱 10세 이상부터면 가능하다!와 같은 기준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 속에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형사 고소 말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은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법과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3.]
민사소송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 보호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이 부정되어 학대받는 미성년자의 구제가 미비하였으나, 앞으로는 학대 미성년자의 직접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미성년자의 법률상 형사고소 가능나이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가사상 직접파양청구권도 빼먹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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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법률정보 보완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이해충돌,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및 진술보호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과거 작성된 자료이므로 현행 법령·판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법률 보완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는 미성년자라도 고소권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권과 대리 고소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보호자와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과거 사례에 관한 설명이므로 현재 적용 법령, 경과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