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에서, 정관이 이사 퇴직금의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따로 있어야 이사가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든 임원퇴직급여규정만을 근거로 받은 중간정산금은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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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에서는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밝은 경영진이 직접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다 보니 절차를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이 바뀌거나 임원 간 분쟁이 생기면, 과거에 받은 중간정산금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았고, 소송 당시에는 원고의 이사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정관은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사회에서 제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에는 "회사는 임원의 신청이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기존 중간정산액을 공제한다는 부칙 경과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중간정산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17436 손해배상(기) 등 |
선고 | 2019. 7. 4. |
원고 / 피고 | 주식회사 / 전 대표이사(현 이사) |
지급 근거 | 이사회가 제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 |
결론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 유지, 피고 상고기각 |
쟁점
이사의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는가
정관이 퇴직금의 액수만 정한 경우, 중간정산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따로 필요한가
이사회 규정만을 근거로 받은 중간정산금은 반환해야 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규정만을 근거로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에 관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아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중간정산은 지급시기·방법의 핵심 요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같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기는데, 중간정산금은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정관이 이사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하면서 액수만 정하고 있다면,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사회 결의나 내부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체계를 정비할 때는 액수뿐 아니라 지급시기와 방법, 특히 중간정산 허용 여부까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정관 | 임원 보수·퇴직금을 직접 정하는지, 주주총회 결의에 위임하는지 |
주주총회 결의 | 퇴직금 액수 외에 중간정산 허용 여부·요건이 결의되었는지 |
임원퇴직급여규정 | 이사회가 만든 규정이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는지 |
과거 지급분 | 근거가 부족한 중간정산금이 있다면 반환 위험과 정리 방법 검토 |
반대로 이미 중간정산금을 받은 임원이라면,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와 회의록 등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만들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회 규정만으로는 중간정산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Q2. 정관에 퇴직금 지급률(예: 근속연수 2배수)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가요?
A2. 액수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도 중간정산은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별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3. 이미 받은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근거 없이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환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Q4. 일반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4.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요건에 따르지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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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임원 퇴직금과 중간정산은 회사 내부에서는 익숙한 절차라도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지역에서 임원 보수 체계를 정비하거나 과거 지급분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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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