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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포괄적 대리’, 무허가 신탁관리업일까|대법원 2015도1885

권리를 신탁받지 않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도 가격 결정·사용료 징수·침해 대응까지 스스로 했다면 포괄적 대리로서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885 판결의 판단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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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의 ‘포괄적 대리’, 무허가 신탁관리업일까|대법원 2015도188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①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② “포괄적 대리”는 무엇인가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5도1885 판결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리를 신탁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탁관리업자처럼 운영했다면 저작권법상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허가 없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상고기각).

사진·이미지 저작권을 대신 관리해 준다는 업체로부터 사용료 청구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법이 정한 허가 없이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중개업과 신탁관리업의 경계를 다룬 대법원 2015도1885 판결(변호사법위반 등)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저작권 분쟁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뿐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점적 이용허락”을 근거로 저작물의 홍보·판매와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5도1885

죄명

변호사법위반 등

결과

상고기각(원심 유죄 판단 수긍)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로서 신탁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쟁점

①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뉩니다. 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대리중개업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판결 당시 저작권법은 허가 없이 신탁관리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137조 제1항 제4호).

② “포괄적 대리”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킵니다. 2006. 12. 28. 전부개정 전에는 대리중개업 정의에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했는데, 개정법은 포괄적 대리가 신탁관리업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신고만 한 대리중개업자가 허가 요건을 피해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원심 판단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참조)에서 출발했습니다. 신탁은 권리가 종국적으로 이전되고,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신탁관리업자는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가 있으면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중개업자가 포괄적 대리를 했는지 판단할 때 그 행위에 이러한 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구분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신탁관리업

절차

신고

허가

권리 이전

없음(대리)

신탁으로 권리 이전

권리자의 관여

원칙적으로 지시·관여 가능

원칙적으로 관여 불가

침해 대응

권리자 이름으로 대리

신탁관리업자가 권리자로서 직접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계약서의 명칭이 “대리”나 “이용허락”이더라도, 실제로 업체가 가격 결정, 사용료 징수, 침해 대응과 합의금 수령까지 스스로 해 왔다면 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합의금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하는 업체가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리중개업 신고만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입장: 관리 업체와 계약할 때 위임 범위, 가격 결정권, 침해 대응 권한,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업체 입장: 대리중개업 신고만으로 신탁관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분쟁에서 상표·특허 등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대리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작권 관리 업체가 보낸 합의금 요구,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A1. 먼저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업체가 어떤 권한(허가·신고)으로 청구하는지, 실제 침해 여부와 범위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바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대리중개업 신고만 한 업체는 침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2. 대리중개업자는 권리자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 권리를 신탁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권리자 본인 명의의 소송을 대리하는 형태 등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으면 신탁관리업이 아닌가요?
A3. 이 판결은 독점적 이용허락을 근거로 가격 결정, 사용료 징수, 침해 대응까지 스스로 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포괄적 대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Q4. 현재 처벌 규정도 같은가요?
A4. 저작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법정형은 행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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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저작권 합의금 분쟁은 권리관계와 청구 주체의 자격부터 따져 보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판결처럼 관리 업체의 영업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요구서를 받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저작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받은 문서와 이용 경위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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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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