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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상표 유사 판단, 상품 모양·포장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후10848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호칭이 다른데도 상품 형상과 포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쉽게 바뀌는 거래실정을 과도하게 고려했다며 파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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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상표 유사 판단, 상품 모양·포장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후1084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거래실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범위가 있다이 사건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표장의 주지 정도나 수요자의 호칭·인식 같은 거래실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상품의 구체적 형상·모양이나 포장 형태처럼 쉽게 바뀔 수 있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사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표 분쟁에서는 “포장도 비슷하고 진열해 두면 헷갈린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상표가 유사한지는 원칙적으로 표장 자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잠실에서 상표 상담을 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인 ‘거래실정을 어디까지 고려하는지’를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등록상표권자가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장(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등록상표의 요부는 ‘사부’, 확인대상표장의 해당 부분은 ‘소비아’로 호칭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등록상표 요부 호칭

‘사부’

확인대상표장 호칭

‘소비아’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 상표 유사 판단에서 표장의 주지 정도,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호칭·인식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 표장의 외관·호칭이 다른데도 상품의 형상·모양, 포장 형태처럼 쉽게 바뀌는 사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특허법원)은 양 표장의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 그리고 표장이 사용된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이 유사하거나 공통된다는 이유로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거래실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범위가 있다

대법원은 해당 상품에 표장이 실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표장의 주지 정도,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호칭과 인식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포장의 구체적 형태처럼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등록상표의 요부와 확인대상표장의 해당 부분은 외관뿐 아니라 호칭도 ‘사부’와 ‘소비아’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에 실린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실린 등록상표 부분
판결문에 실린 확인대상표장 부분
판결문에 실린 등록상표 요부
판결문에 실린 확인대상표장 해당 부분
대법원 2018후10848 판결의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정리

실무상 의미

상표 분쟁에서 포장 디자인이나 제품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정은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이나 트레이드드레스 문제로 따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장

검토 포인트

상표권자

표장 자체의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실제 사용으로 생긴 수요자 인식이 있는지 자료로 정리

상대방

호칭·외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포장 유사성 주장은 상표 유사와 구별해 반박

공통

포장·형태 모방이 문제라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상표 분쟁에서 특허·상표 쟁점과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A1.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장이 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또는 속하지 않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Q2. 포장이 비슷하면 상표침해가 되나요?
A2. 포장 유사만으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도 쉽게 바뀌는 포장·형태를 비중 있게 고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거래실정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3. 사용 기간과 매출, 광고 내역, 언론 보도, 수요자 설문조사 등으로 표장의 주지 정도와 수요자 인식을 입증합니다.


Q4. 호칭이 일부만 같아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A4. 요부가 같거나 전체적으로 듣는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요부의 외관과 호칭이 분명히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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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표 유사 판단은 표장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수요자 인식을 보충적으로 고려합니다. 포장이나 제품 모양이 비슷해 고민이라면 상표권 문제와 부정경쟁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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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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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거래실정은 고려할 수 있지만, 범위가 있다이 사건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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