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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홈페이지 게시로 알게 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시작될까|대법원 2019두38656

장해등급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송달이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내용을 알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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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홈페이지 게시로 알게 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시작될까|대법원 2019두3865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제소기간 기산점의 의미홈페이지 게시는 송달이 아니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이 장해등급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당사자가 이를 보고 내용을 알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런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채 홈페이지나 다른 경로로 내용만 알게 되었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송파·잠실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상담을 할 때 자주 받는 이 질문을 대법원 2019두38656 판결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무원연금 관련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기관은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원고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은 없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처분

장해등급 결정

고지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처분서 송달 없음)

원심

제소기간 도과로 판단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에도 효력이 생기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로, 원고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지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기산점의 의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이 법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홈페이지 게시는 송달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접속해 내용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상 심사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9두38656 판결의 처분 효력과 제소기간 기산점 정리

실무상 의미

처분서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면 제소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여부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기간 계산에 의존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 방법(행정절차법 제14조)

내용

우편·교부 송달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

정보통신망 송달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공고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얼마인가요?
A1.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Q2. 문자나 전화로 처분 내용을 들었다면요?
A2.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적법한 송달 없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같은가요?
A3. 네. 대법원은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Q4. 기간이 지났는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송달 경위와 처분서 수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도과 여부는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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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행정처분 불복은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고, 송파·잠실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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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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