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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지방세 교부청구,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72407

지방세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지만, 결손처분된 세액으로 다시 교부청구를 하려면 결손처분 취소와 납세자 통지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교부청구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18다27240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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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5, 2019
[최신판례]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지방세 교부청구,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18다27240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결손처분과 그 취소의 의미2. 취소·통지 절차는 강행규정3.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18다272407 판결은 지방세 결손처분이 더 이상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진다고 보면서, 결손처분된 지방세로 다시 교부청구를 하려면 결손처분 취소와 납세자 통지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교부청구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 결손처분으로 체납처분을 끝냈던 세금이라면, 과세관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교부청구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72407 배당이의

적용 법령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전부개정 전) 제96조 제2항, 구 시행령(2017. 3. 27. 전부개정 전) 제84조 제3항

다툰 내용

결손처분 취소·통지 없이 한 지방세 교부청구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결론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체납 지방세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중 일부가 과거 결손처분된 세액이었는데도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인 원고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부분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방세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의미와 법적 성격

  • 결손처분 취소와 그 통지 없이 한 교부청구에 기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결손처분된 부분을 포함한 교부청구에 기해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결손처분과 그 취소의 의미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집니다.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라, 종료된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집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2. 취소·통지 절차는 강행규정

체납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절차는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결손처분된 지방세로 다시 체납처분을 하려면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뜻이고,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취소 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체납처분이 끝난 것으로 믿는 납세자에게 재개 사실을 알리고, 체납세액을 납부해 권리를 지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와 통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교부청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교부청구 중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손처분과 교부청구 배당의 요건 요약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경매 채권자·소유자

배당표의 지방세 교부청구 중 과거 결손처분된 세액이 있는지, 취소·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납세자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납부 등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지 검토

다툼 방법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로 다툼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손처분을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A1.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 가집니다.


Q2. 결손처분된 세금으로 다시 압류·교부청구를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통지 없이 한 교부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부청구로는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배당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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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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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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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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