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변호사]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놓는 방법, 채권가압류 별지 기재 -1](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4ea5009b8726f92ae75de0a84dafc74.png&w=3840&q=75)


예금채권 가압류란?
채무자가 판결 전에 예금을 인출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임시로 묶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바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피보전권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 원인과 금액
보전의 필요성: 재산처분 우려 등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
제3채무자: 가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관리하는 은행 등의 정확한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대상 채권을 식별할 수 있는 별지목록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불가능할까요?
채무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만 모든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법원 보정명령과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제공과 후속 절차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집행권원 확보·본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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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