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변호사] 채무자의 예금을 묶어놓는 방법, 채권가압류 -2](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e27eccbb989cb5011a42b343a131a529.png&w=3840&q=75)

가압류를 신청하면 반드시 현금공탁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서 제출 허용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결정 및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공탁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모든 채권가압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청구액의 몇 퍼센트’라는 확정적인 담보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채권의 종류,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 보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금공탁이 부담스럽다면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보험증권 등 대체 방법이 허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경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담보제공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잠정적 보전처분이므로 본안소송과 이후 집행절차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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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법령·판례를 반영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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