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① 진술을 적은 서류가 전문증거가 되는 범위, ②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③ 뇌물 ‘수수’에 법률상 소유권 취득이 필요한지, ④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을 정리하고,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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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에서는 “돈이나 물건이 결국 누구에게 갔는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뇌물인가”,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는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이후 뇌물·청탁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결문에 나온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쟁점과 결론, 실무에서 눈여겨볼 부분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
재판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주요 쟁점 | 전문증거의 범위,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수수’의 의미, 부정한 청탁의 요건 |
기업 대표 등이 공무원(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비공무원과 특정 단체에 금품과 승마 지원 등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비공무원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 3필의 말 제공,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쟁점
전문증거 — 다른 사람의 진술이 적힌 서류를 어떤 사실의 증명에 쓸 때 전문증거가 되는지
공동정범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수수’의 의미 —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지
부정한 청탁 —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심 판단
원심은 업무수첩 등의 증거능력과 승마 지원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부분에서는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비공무원에게 제공된 말들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보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승계작업’과 그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진술을 적은 서류와 전문증거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입니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수첩 중 단독 면담 대화 내용 부분을 그 대화 내용을 추단하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비공무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를 실행하였다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형법 제33조).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한 뒤 뇌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전에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했거나 비공무원이 사용할 성질의 이익이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처리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3. ‘수수’는 사실상 처분권 취득으로 충분
뇌물의 ‘수수’는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고,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르렀다면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3필의 말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비공무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말들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부정한 청탁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장래 예상되는 현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묵시적 청탁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청탁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개의견과 반대의견
승마 지원에 대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그리고 비공무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뇌물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말들의 처분권한이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청탁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관 조희대·안철상·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실무 포인트 |
|---|---|
피의자·피고인 | “돈은 내가 받지 않았다”, “명의는 그대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모 여부와 직무관련성, 대가관계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증거 대응 | 수첩·메모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적은 자료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을 따져 증거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기업·단체 | 후원·지원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측 요구가 있었다면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부 결정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을 받은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시입니다.
Q2. 물건의 명의가 그대로라면 뇌물을 준 것이 아니지 않나요?
A2. 법률상 소유권 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넘어가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라면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Q3. 부정한 청탁은 구체적인 부탁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A3. 직무와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되면 충분하고,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묵시적 청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기관이 제시한 메모나 수첩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A4.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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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뇌물·청탁 사건은 금품이 오간 사실보다 공모의 범위, 직무관련성,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면,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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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