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전세집 가계약, 계약 파기 했을 때](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689cafe41d1fd07850724608b1d6f050.png&w=3840&q=75)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계약금으로 30만원 혹은 100만원만 납부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을 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내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계약금을 넣을 당시에는 구두로만 약정하고 넣는 경우가 많기에, 구두 가계약이 유효한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이나 매매목적물, 계약금과 중도금등의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계약금을 넣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계약을 파기하기 싫은 입장에서는 가계약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당사자입장에서는 가계약은 가계약이었을 뿐, 본계약으로 볼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고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가계약,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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