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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전세집 가계약, 계약 파기 했을 때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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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17, 2019
[부동산변호사] 전세집 가계약, 계약 파기 했을 때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중도금을 주고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줌으로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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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가계약금으로 30만원 혹은 100만원만 납부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을 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내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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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약금을 넣을 당시에는 구두로만 약정하고 넣는 경우가 많기에, 구두 가계약이 유효한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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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은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이나 매매목적물, 계약금과 중도금등의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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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계약금을 넣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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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파기하기 싫은 입장에서는 가계약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당사자입장에서는 가계약은 가계약이었을 뿐, 본계약으로 볼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오고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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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 많은 가계약,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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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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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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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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