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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생이 끝난 뒤 들어온 압류, 청구이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대법원 2019다238305)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 1·2심 판결이 모두 취소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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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0, 2019
[최신판례] 회생이 끝난 뒤 들어온 압류, 청구이의 소송은 어느 법원에? (대법원 2019다23830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회생절차가 끝나도 관할은 그대로원심 파기,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뒤라도 그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에 내야 하며, 다른 법원에 내면 본안 판단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은 이송됩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나 개인에게 어느 날 압류·추심명령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으려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입니다. 이 판결은 관할을 잘못 고른 결과 1심과 2심을 모두 거치고도 처음 법원 단계로 돌아가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년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결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회생채권자인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을 근거로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시점

경과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년

회생계획 인가

2016년

회생절차 종결

종결 이후

변제 불이행 → 피고가 회생채권자표 정본으로 압류·추심명령

소 제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 1심 기각, 항소 기각

2019. 10. 17.

대법원: 원심 파기, 제1심 판결 취소,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

쟁점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반면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 따라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문제는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뒤에도 이 전속관할이 유지되는지, 유지된다면 "회생계속법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제1심과 원심은 관할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강제집행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속관할 위반 상태에서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유지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회생절차가 끝나도 관할은 그대로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속법원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고(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그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파기,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

이 사건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뒤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되면서 관할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속관할을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관할부터 확인: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회생채권자표인지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낼 법원이 달라집니다. 주소지 법원이 편하다는 이유로 고르면 안 됩니다.

  • 종결 후에도 동일: 회생절차가 끝났더라도 그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현재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시간 손실이 큼: 전속관할 위반은 상급심에서 직권으로 문제 될 수 있어, 1·2심을 거친 뒤에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잠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관할 법원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채권자표 청구이의 관할 핵심 정리 - 대법원 2019다23830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생채권자표만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1.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회생채권자표의 기재가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미변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회생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지금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2. 이 판결 사안처럼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 회생계속법원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사건이 진행된 법원(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관할을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A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하가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1·2심 판결은 취소되므로,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Q4.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A4. 아닙니다. 소 제기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집행이 정지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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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회생절차가 끝난 뒤의 강제집행은 다툴 방법이 있더라도 법원을 잘못 고르면 몇 년의 시간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회생 이후 채권자 집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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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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