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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후 사해행위취소, 채권액은?|대법원 2019다200096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가 폐지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범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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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회생절차 폐지 후 사해행위취소, 채권액은?|대법원 2019다20009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인가결정의 효력은 절차가 폐지되어도 남는다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해야 한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이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 신고액을 그대로 기준 삼아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고, 법원은 원래 채권이 일부 면제되었는지를 석명해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재산을 되돌리거나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 즉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사이 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나중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 피보전채권을 처음 신고한 금액으로 볼지, 회생계획으로 줄어든 금액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에 대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신고했던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 내역이 담긴 인가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절차 경과

채무자 회생계획인가결정 → 회생절차 폐지 →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회생채권액

피고 대응

인가결정의 존재 주장, 권리변경 내역이 담긴 인가결정문 제출

결과

원심 파기, 사건 환송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회생채권 신고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일부 면제)된 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기존 회생채권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인가결정의 효력은 절차가 폐지되어도 남는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심리해야 한다

회생절차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효과가 생기는 인가결정의 효력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변경 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9다200096 판결 정리표

실무상 의미

회생계획이 인가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에서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신고 당시의 채권액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조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

점검할 사항

채권자(원고)

회생계획상 면제율·변제 내역을 확인해 피보전채권액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 금액을 그에 맞게 정리

수익자·전득자(피고)

회생계획인가결정문과 권리변경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면제된 부분을 넘는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

공통

회생절차 개시·인가·폐지 일자와 각 단계별 채권 변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원래 채권 전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1.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와 달리, 인가결정이 있은 뒤 폐지된 경우에는 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회생계획에서 면제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2. 피보전채권이 줄어들면 사해행위취소 범위도 줄어드나요?
A2.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으로 채권 일부가 면제되었다면 취소·배상 범위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피고가 인가결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냥 신고액으로 판단하나요?
A3. 대법원은 인가결정문 등 권리변경 내역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면제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4. 채무자가 회생 중일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4.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사해행위취소에 상응하는 권리는 관리인의 부인권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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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회생과 사해행위취소가 겹치는 사건은 절차 단계마다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 청구 금액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권리변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채권 회수나 사해행위취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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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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