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민사소송

[최신판례] 근저당권자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최우선 임금채권과 피보전채권 범위(대법원 2016다263355)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있을 때 우선변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근저당권자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최우선 임금채권과 피보전채권 범위(대법원 2016다26335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액을 뺀 나머지2. 장래 성립이 확실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3. 최우선 임금채권은 먼저 공제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담보물에 대해 행사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행사되었다면, 우선변제액은 담보물 가액에서 그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해 계산합니다(대법원 2016다263355, 상고기각).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는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담보물 가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담보권보다 앞서는 채권이 끼어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기업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기관·거래처라면 꼭 알아 둘 기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소유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자 원고는 그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원고의 담보물인 공장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채무자 공장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

변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존재

결론

원심 수긍, 피고 상고기각

쟁점

  •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 사해행위 당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있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의 산정 방법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공장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장의 시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액을 뺀 나머지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 가액과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넘어 채무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과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에는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합니다.

2. 장래 성립이 확실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3. 최우선 임금채권은 먼저 공제

이 법리는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당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최우선 임금채권이 이미 성립해 있고, 임금채권자가 담보물에 압류·가압류 등기를 마치는 등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행사되었다면,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일반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사해행위 당시 담보물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산정하고,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담보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 산정 단계 정리표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담보권자(원고)

체불임금·퇴직금 규모, 임금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여부를 확인해 취소 가능 범위를 넓게 주장

수익자(피고)

담보물 가액과 최고액으로 채권 전액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 임금채권 행사 개연성이 낮았다는 점을 다툼

공통

모든 계산은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므로 그 시점의 감정가·채무액 자료가 핵심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 체불과 재산 처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만 믿고 있다가는 임금채권에 밀려 회수액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면 사해행위취소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저당권만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필요 없나요?
A1. 담보물 가액과 채권최고액으로 채권 전액이 확보된다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어떤 것인가요?
A2.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입니다. 이들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Q3. 임금채권자가 아직 압류하지 않았다면 공제하지 않나요?
A3.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행사된 경우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4. 우선변제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4.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물 가액을 평가하고, 선순위 담보권과 최우선 임금채권을 먼저 공제해 계산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최신판례] 공동근저당 잡힌 부부 공유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일까|대법원 2021다258777

  • [최신판례] 채권자취소소송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였던 채권자도 보조참가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마6702)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이혼·형사전문,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문정 법률사무소·잠실 상담 위치와 교통편

글을 마치며

담보를 잡아 두었더라도 임금채권 같은 최우선 채권이 끼어들면 실제 회수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 회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담보 설정 서류와 채무자의 재산·체불 현황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액을 뺀 나머지2. 장래 성립이 확실한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3. 최우선 임금채권은 먼저 공제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