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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시간급 통상임금, 유급 토요일은 몇 시간으로 계산할까|대법원 2019다230899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상 4시간 유급인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9다230899 판결의 쟁점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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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17, 2019
[판례해설] 시간급 통상임금, 유급 토요일은 몇 시간으로 계산할까|대법원 2019다23089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판결 요지(대법원 판단)1.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의 시간급 산정 방법2. 약정상 유급휴일에도 같은 법리 적용3.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합계로 나누어 구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합산하는 유급시간은 법령상 유급휴일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시간도 포함되며, 취업규칙이 토요일 4시간만 유급으로 정했다면 8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간급을 구할 때 월급을 몇 시간으로 나누는지가 수당 총액을 좌우합니다. 분모가 커지면 시간급이 낮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시간급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다룬 대법원 2019다230899 판결(파기환송)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임금·수당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임금 등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취업규칙은 토요일 중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토요일을 몇 시간으로 넣을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은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쟁점

쟁점

내용

산정 방식

유급휴일 임금이 섞인 월급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는가

합산 범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법령상 유급휴일에 한정되는가

토요일 시간

취업규칙이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이를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했습니다. 토요일을 8시간으로 보면 분모가 커지므로,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수당이 낮게 계산됩니다.

판결 요지(대법원 판단)

1.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의 시간급 산정 방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정근로시간과 합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2. 약정상 유급휴일에도 같은 법리 적용

이 법리는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됩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 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이를 8시간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유급 토요일 시간에 따른 월 기준시간 비교표

실무상 의미

판결의 핵심은 '분모에 넣을 유급시간은 실제로 유급으로 정해진 만큼'이라는 점입니다. 회사 규정이 토요일 4시간 유급이라면 4시간, 무급휴무일이라면 0시간을 넣어야 하며, 임의로 8시간을 넣어 시간급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 입장: 수당 차액을 청구할 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모가 줄면 시간급이 오르고 수당 차액도 커집니다.

  • 사업주 입장: 토요일 유급 여부와 시간을 규정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정과 실제 급여 계산이 다르면 미지급 수당 청구의 원인이 됩니다.

  • 근거 규정: 월급제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의 범위 자체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와 분모를 몇 시간으로 볼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365÷7÷12)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때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Q2. 토요일이 유급이면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A2. 아닙니다. 이 판결처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유급시간만큼만 포함합니다. 4시간 유급이라면 4시간, 유급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Q3. 분모가 줄어들면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3. 같은 월급을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초로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함께 늘어납니다.


Q4. 미지급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순차로 소멸하므로, 차액이 의심된다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보해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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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모든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분모를 몇 시간으로 잡느냐에 따라 수년간 누적된 수당 차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토요일 규정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임금·수당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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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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