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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속여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사기? 배임? 어떤 죄가 성립하나

법원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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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22, 2020
[송파잠실변호사] 속여서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사기? 배임? 어떤 죄가 성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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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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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뒤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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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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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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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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