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반대로 증여 의사가 문서로 확실히 드러나 있으면 계약서 제목이 '매매계약서'여도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제555조에 따른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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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이 집은 너에게 주겠다"는 말만 오가고 정식 계약서 없이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 증여자가 마음을 바꾸고, 수증자는 약속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때 핵심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대법원이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증여는 경솔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행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합니다. 서면의 형식이나 제목보다는 그 서면이 작성된 경위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형식이어도 서면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서면 자체가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해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함께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증여 의사는 수증자에 대해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혼자 준비한 서류나 제3자에게 맡긴 서류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사안 | 법원 판단 |
|---|---|
등기서류를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맡긴 경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
수증자 명의로 가압류·조정신청을 하게 한 경우 | 증여자가 스스로 선임료를 내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수증자 명의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조정신청을 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참조) |
두 사례 모두 증여자가 증여를 실행하려는 행동을 했지만, 그 의사가 수증자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유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화를 해제 사유로 둡니다.
망은행위(제556조):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상태의 변경(제557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행한 부분(제558조): 위 사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준비
증여할 재산, 증여 시기, 조건을 적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자·수증자가 서명합니다.
부담부 증여(대출 승계 등)라면 부담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부동산은 증여계약서 검인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행을 완료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문제도 미리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자메시지로 "집을 주겠다"고 했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인가요?
A1. 서면 해당 여부는 문서의 형식보다 증여 의사가 수증자에게 확실히 드러났는지로 판단합니다. 메시지의 내용, 작성 경위, 대상 재산의 특정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이미 등기를 넘겨준 증여도 취소할 수 있나요?
A2.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다만 증여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56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이 실무상 한계입니다.
Q4. 계약서 제목이 '매매계약서'인데 실제로는 증여였습니다.
A4. 대법원은 매매를 가장해 작성한 서면이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인정되면 제555조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91다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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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증여 분쟁은 증여 의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표시되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증여를 하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계약서와 이행 절차를 미리 갖추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남아 있는 문서와 이행 정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증여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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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