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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야근으로 월급을 늘리면 퇴직금도 늘어날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퇴직 직전에 의도적으로 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예외,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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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an 03, 2022
[노동·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야근으로 월급을 늘리면 퇴직금도 늘어날까
Contents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 직전에 높인 임금은 어떻게 볼까판단에 고려되는 사정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평균임금을 올릴 목적으로 일부러 근무를 늘려 임금이 현저히 많아졌다면, 판례는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통상의 임금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퇴직금을 좌우한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연장근로나 야근을 몰아서 하면 퇴직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퇴직 직전에 임금을 의도적으로 늘린 경우에는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높인 임금은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에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특별히 근로를 늘려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아졌다면, 그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기 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으로 퇴직 전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어진 경우에도, 법이 정한 기간을 제외하거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

  • 퇴직 직전 연장·야간근로가 평소와 비교해 얼마나 늘었는지

  •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근로자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

  • 늘어난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과 예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또한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 분쟁이 생겼을 때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미지급 퇴직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상여금, 각종 수당, 연차수당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 전 3개월 동안 회사 지시로 야근이 늘었다면요?
A1.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사 지시로 늘어난 근로라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 지시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3.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A3.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생기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1년이 조금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나 계약 갱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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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송파·잠실에서 퇴직금 산정이나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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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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