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기간이 끝난 뒤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일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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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은 정식 근무가 아니니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진다"는 말을 회사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전후인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999. 12. 1.부터 1개월간 원무과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입사일을 수습을 시작한 1999. 12. 1.로 볼지, 임시직으로 채용된 2000. 1. 1.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수습기간이 단순한 채용 절차(실무전형)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으로서 이후 근로계약기간과 합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수습 근무를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시직 채용절차의 일부, 즉 실무전형으로 보았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 산정 방식과 지급일, 근무형태와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달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입사일을 2000. 1. 1.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습 근무가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습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수습 근무의 성격 | 채용절차의 일부(실무전형) |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 |
근로관계의 계속성 | 인정하기 어려움 | 공백 없이 이어졌으므로 인정 |
입사일 | 2000. 1. 1. | 1999. 12. 1.로 보아야 함 |
실무상 의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습·인턴 기간을 포함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을 빼고 계산했다면 그 차액은 미지급 퇴직금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과 본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수습이 실제 근로 제공 없이 교육·평가만으로 이루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 내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볼 자료
수습·인턴 기간의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안내문
수습기간 중 급여 입금 내역
수습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보여주는 기록
정식 채용일과 수습 종료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 3개월 포함해 1년을 채우고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수습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공백 없이 정식 근무로 이어졌다면, 수습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수습기간에 급여가 적었는데, 그 기간도 포함되나요?
A2.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수습기간 급여 산정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수준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3. 회사가 수습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먼저 회사에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산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4. 인턴 기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4.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인턴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공백 없이 정식 채용으로 이어졌다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교육 위주의 실습이었다면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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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퇴직금은 근속기간 계산 하나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퇴직금이 줄었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정리해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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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