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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류분 반환청구로 약 1억 2천만 원 인정|26년 전 생전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사건에서, 1995년부터 이어진 증여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증여의 산입 기준과 계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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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an 18, 2022
[승소사례] 유류분 반환청구로 약 1억 2천만 원 인정|26년 전 생전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
Contents
사건 개요이 사건의 쟁점① 26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가②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가 수십 년 전 일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5년부터 이어진 증여가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의뢰인에게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형에게 집을 넘겨주셨는데, 이것도 따질 수 있나요?" 이번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제 사건입니다.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쏠렸더라도, 법은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생전에 소유 부동산 상당 부분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2021년 돌아가신 뒤 남은 상속재산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을 몫이 거의 없었고,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상속 개시

2021년 망인 사망

문제된 증여

1995년부터 공동상속인(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들

유류분 기초재산

생전증여 재산 포함, 시가 합계 약 12억 원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

1/10

결과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인정

이 사건의 쟁점

① 26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오래전 증여는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다투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②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남겼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아들에게만 유증했고 상속인이 아들과 딸 두 명이라면, 딸의 법정상속분 5억 원의 1/2인 2억 5천만 원이 유류분이 됩니다.

대응 전략

  • 증여 내역의 전수 확인 —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를 확인해 1995년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 증여의 성격 정리 — 받은 사람이 모두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을 들어,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가 기준 산정 —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현재 시세에 맞춰 기초재산을 산정했습니다.

  • 부족액 계산 —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의뢰인이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해 실제 반환받을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1995년부터 이루어진 생전증여 재산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습니다. 기초재산은 시가 약 12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 1/10에 따라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받은 사람이 함께 상속받는 형제자매라면, 증여 시기는 결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확인할 점

내용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청구 기한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기여 보상 증여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면 특별수익에서 제외(개정 민법)

유류분 부족액 계산 흐름 4단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10년도 더 지난 증여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A1.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산입되고,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됩니다.


Q2.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범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3.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그사이 오른 가치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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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류분 사건은 증여 내역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고, 각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전 일이라 포기하셨다면, 먼저 등기 기록과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분히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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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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