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신고 기록과 증거를 바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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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시작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어 배우자와 한집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데도 스킨십을 계속 시도한다면, 견디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부부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같은 취지에서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은 거부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구분 | 내용 |
|---|---|
죄명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부 사이 | 법률상 부부라도 의사에 반한 추행이면 성립 가능 |
핵심 쟁점 | 거부 의사 표시, 유형력 행사 여부, 피해 진술의 신빙성 |
입증이 어려운 이유와 증거 확보
부부 사이 추행은 대부분 집 안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납니다. 목격자가 없고 평소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겨 두면 좋은 자료
피해 직후 112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관의 확인 내용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가까운 사람에게 알린 내용
함께 검토할 보호 조치
한집에 계속 머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보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퇴거, 접근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기간 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와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이혼이 안 됐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거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2.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A2.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3. 고소하면 같이 사는 것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A3. 그런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퇴거·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형사 고소가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A4. 배우자의 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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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부부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그 순간의 기록을 남기고,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를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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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