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없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지만, 유죄 판단에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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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폭행·절도·사기 사건보다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합의된 상황이었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는 피고소인도 진술 하나 때문에 기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한 쪽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한정하던 종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구분 | 내용 |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의 정도 |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족함(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부수처분 |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성인지 감수성, 무엇을 의미할까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심리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판시해 왔습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술의 세부가 다소 달라졌더라도 핵심 부분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증명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대체로 아래 요소를 종합해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일관성 — 최초 신고, 경찰·검찰 진술, 법정 증언에 걸쳐 핵심 사실이 일관되는지
구체성과 합리성 —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동선, 제3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 — 금전 요구, 관계 갈등, 다른 분쟁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있는지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단계부터 준비할 것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 | 준비할 점 |
|---|---|
조사 전 | 사건 전후 시간대별 경위 정리, 메시지·통화기록·사진 등 원본 보존 |
경찰 조사 | 변호인 참여 아래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
증거 확보 |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신속히 열람·보전 요청, 동석자 진술 확보 |
재판 |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진술 변화·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음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Q2. 피해자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무죄가 되나요?
A2. 세부 사항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핵심 부분이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행위의 내용·장소·시간처럼 핵심 사실이 바뀌거나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유리한가요?
A3. 그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관계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면 중요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허위 고소로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4.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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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중은 크지만, 그 진술도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이라는 기준으로 검증받습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송파·잠실에서 성범죄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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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