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며,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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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반환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전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유형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민사) |
청구 금액 |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
의뢰인 | 원고(임차인) |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 —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지 등 종료 사실이 입증되는지
반환 거부 사유 —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공제 항목 — 밀린 차임이나 원상복구 비용 등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대응 전략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계약 관계 자료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자료를 정리해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합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로,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가 명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어,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1.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보증금 외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2.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소송 중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A3.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4.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A4.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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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 계획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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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