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류가 정확히 갖춰지면 결정은 빠르면 며칠 안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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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으로 특히 빌라를 중심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에서는 송파 지역 의뢰인을 대리해 진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이사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일정은 다가오는데, 그대로 이사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어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았습니다.
쟁점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구분 | 임차권등기 전 이사 | 임차권등기 후 이사 |
|---|---|---|
대항력 | 상실될 수 있음 | 유지 |
우선변제권 | 상실될 수 있음 | 유지 |
보증금 회수 |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릴 위험 | 기존 순위대로 배당 가능 |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제이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해, 보정 없이 한 번에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요건 정리 —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통지 자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신청서가 제대로 갖춰진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3일 안팎에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결정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결정이 나오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2. 결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요?
A4.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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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한 번만 잘못 밟아도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이사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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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