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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까|대법원 2019도12750 판결로 본 기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상태메시지 사건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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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21, 2022
[형사]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까|대법원 2019도12750 판결로 본 기준
Contents
상태메시지에 적용되는 법 조항사건 개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상태메시지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친구 목록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상태메시지만으로는 특정인의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마음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태메시지가 명예훼손이 되는 요건과, 실제로 문제 된 대법원 사건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태메시지에 적용되는 법 조항

카카오톡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상태메시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법정형

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모욕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공연히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사건 개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 이모티콘 3개를 게시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은 이 상태메시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하급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대법원은 상태메시지의 내용이 학교폭력 일반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특정인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카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 판단 기준 4가지

상태메시지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위 판결은 상태메시지가 언제나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대방의 이름이나 별명, 직장 등을 적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 "○○가 돈을 떼먹었다"처럼 구체적인 행위를 사실처럼 적은 경우

  • 공통 지인이 많아 주변 사람이 대상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공익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반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썼더라도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은 상태메시지에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이름이 없더라도 글의 내용과 정황상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사실인 내용을 적어도 처벌되나요?
A2.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상태메시지를 금방 지웠다면 괜찮을까요?
A3.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그사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면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캡처해 두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4. 상대방 상태메시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게시 내용과 게시 일시, 친구 수 등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남겨 두고,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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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태메시지는 짧은 글이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SNS나 메신저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게시물 캡처와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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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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