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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 위자료를 혼자 부담했다면, 구상금 청구로 1,200만 원 회수

부정행위의 책임은 함께 졌는데 위자료는 혼자 냈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을 돌려받은 판결과 구상금 청구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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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3, 2022
[승소사례] 상간 위자료를 혼자 부담했다면, 구상금 청구로 1,200만 원 회수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함께 한 부정행위,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내부 부담부분과 구상권대응 전략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이 위자료를 모두 냈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한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면 "부정행위는 둘이 함께 했는데 왜 나만 책임지느냐"는 억울함이 남기 쉽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떠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낸 쪽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구상금 사건을 바탕으로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한 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종류

구상금 청구 소송(상간소송 이후)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

2,400만 원

청구 상대방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결과

절반인 1,200만 원 지급 판결

쟁점: 함께 한 부정행위, 책임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어느 쪽에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전액을 갚으면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함께 소멸합니다.

내부 부담부분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대응 전략

  • 변제 사실의 입증: 판결·조정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으로 의뢰인이 위자료 전액을 부담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부담비율의 주장: 부정행위의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들어 상대방에게도 상응하는 부담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구상 범위의 특정: 의뢰인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청구 금액을 정했습니다.

단계

확인할 사항

지급 전

판결·조정의 당사자와 금액,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존재

지급 후

송금 내역, 영수증 등 실제 변제 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의 경위, 주도 여부 등 부담비율을 판단할 사정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부담한 2,400만 원 중 절반인 1,200만 원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배상했다고 해서 그 부담을 모두 혼자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부담부분을 따져 구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지고, 피해 배우자와 부정행위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는지 등 사정에 따라 실익도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단계부터 이후의 구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낸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위자료를 냈다면 상대방의 부담부분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항상 절반씩 나누게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정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를 아직 다 내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A3.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실제로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뒤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구상금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4. 확정판결을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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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소송은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그 이후의 부담 정리까지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위자료를 배상하셨다면 지급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구상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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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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