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은 따로 없습니다. 교제 중이나 이별 후의 행위는 폭행·상해·협박·스토킹범죄 등 개별 죄로 판단되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행위가 어떤 죄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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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헤어지자마자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했어요." 이별 직후 이런 고소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 글을 올리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관계에서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 스토킹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는지,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2026년 현재 교제폭력만을 따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형법이나 특별법의 개별 죄를 적용합니다.
죄명 | 법정형 | 처벌 조건 |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반의사불벌죄 |
상해(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와 무관 |
협박(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2023. 7.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협박·흉기 등 스토킹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휴대폰을 빼앗거나 부순 경우에는 재물손괴,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연락이 몰렸거나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행위와 이별 후 행위는 다르게 봅니다
교제 중에 서로 주고받던 연락은 대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별 의사가 전달된 뒤의 연락·방문은 같은 행동이라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떤 맥락에서, 몇 번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 순서
연락 중단 — 해명하거나 합의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스토킹이나 보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확인 —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명과 고소 취지를 확인하고, 문제 된 날짜와 행위를 특정합니다.
자료 정리 — 교제 기간 전체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이별 전후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경위서 작성 — 행위의 시점과 맥락, 쌍방 다툼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대응 —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잠정조치와 접근금지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도 법원이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헤어진 뒤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1.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성립합니다.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의 내용과 시간대, 기간 등을 함께 봅니다. 단발적인 연락이라도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교제 중 다툼이 쌍방 폭행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쌍방 폭행이라면 양쪽 모두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정당방위 해당 여부도 검토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해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4. 억울한 고소라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4.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맞고소는 본 사건의 결론과 자료를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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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별 후 고소는 감정이 얽혀 있어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멈추고, 문제 된 행위와 시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입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교제 관계 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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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