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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다217370

건설 하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임금수령권한 위임 같은 약정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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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줬다면, 직상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다21737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1.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강행규정성2. 건설근로자 임금청구에서 법원이 살펴야 할 점3. 이 사건 결론건설근로자가 확인할 점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피하려는 임금수령권한 위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1다217370 판결, 상고기각).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도급 구조 속에서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을 시킨 업체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자는 한 단계 위의 업체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대법원 2021다217370 임금 사건을 정리하고,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용자(하수급인)와 함께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피고)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고, 자신은 이미 사용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인지

  •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실심 법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판결 요지

1.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강행규정성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판결 당시 법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은 등록되지 않아 자금력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체불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 형식을 종합해 제44조의2를 강행규정으로 보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건설근로자 임금청구에서 법원이 살펴야 할 점

주요사실의 주장은 당사자가 명백히 한 경우뿐 아니라 변론 전체를 보아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등 참조). 건설현장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고 공사기간 동안만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주장 안에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충분한데도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3. 이 사건 결론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강행규정인 제44조의2가 형해화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요약

건설근로자가 확인할 점

확인 항목

내용

도급 구조

원청–하청–재하청 등 2차례 이상 도급이 있었는지, 나에게 일을 시킨 업체가 누구인지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

임금을 주지 못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근로 증빙

출역 기록, 작업일보,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일부 임금 입금 내역

권리 행사 기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실무상 의미

직상 수급인 입장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이미 다 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수령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하게 하는 방식도 효력이 없으므로, 하도급 단계에서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임금 지급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관계 주장과 함께 직상 수급인 책임을 예비적으로 명확히 주장해 두면 청구가 배척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다 줬다면 근로자는 원청에 청구할 수 없나요?
A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직상 수급인은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책임 주체는 임금을 주지 못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입니다.


Q2. 임금 수령을 팀장이나 하청 대표에게 위임했다면요?
A2. 이 판결은 직상 수급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임금수령권한 위임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위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3. 누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법원은 고용관계 주장 속에 직상 수급인 책임을 묻는 취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결과와 관련 자료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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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건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실제로 일을 시킨 업체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급 단계와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직상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분쟁으로 고민하신다면 근로 증빙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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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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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판결 요지1.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과 강행규정성2. 건설근로자 임금청구에서 법원이 살펴야 할 점3. 이 사건 결론건설근로자가 확인할 점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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