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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1심이 믿지 않은 증인 진술,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1도2726 판결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그 예외를 다룬 대법원 2021도2726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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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1심이 믿지 않은 증인 진술,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1도2726 판결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판단 기준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추가 증거조사까지 종합할 때 제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제1심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증인을 직접 본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1도2726 판결(특수상해 등, 상고기각)은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판단 구조와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사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이 증인을 직접 보고 내린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예외 ①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②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원심 판단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10333 판결 등)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 표의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제1심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도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평가되면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소심 단계에서도 대응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1심 판단이 왜 타당한지를 기록과 증거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번복 판례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사실인정과 법리를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증인 진술의 신빙성처럼 제1심이 직접 보고 판단한 부분은,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Q2.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란 무엇인가요?
A2.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증인의 표정, 태도, 답변 방식 등은 직접 본 법관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원칙의 바탕입니다.


Q3. 항소심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서 제1심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증인 재신문이나 추가 증거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가 어떤 사정을 '명백한 잘못'으로 주장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4.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형사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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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제1심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송파·잠실에서 형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제1심 판결 이유와 상대방 항소이유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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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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