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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소, 원고는 무엇까지 증명해야 할까|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자신이 받을 권리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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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의 소, 원고는 무엇까지 증명해야 할까|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고가 증명해야 할 범위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의 요지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까지 이뤄졌다면 배당이의의 소로 원상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취소된다고 해서 그 배당금 전액이 원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다269698 판결(배당이의, 일부 파기환송)을 통해 원고가 증명해야 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뒤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를 자신에게 배당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는지였습니다.

구분

배당요구 필요 여부

근거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배당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그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배당이의의 범위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 가능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전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고가 증명해야 할 범위

대법원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피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은 제3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고, 제3자 소유인 1/10 지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당이의를 통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지분 변동, 다른 채권자의 존재와 순위,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따져야 정확한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 이후 부동산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처럼 소유관계가 바뀐 사건에서는, 등기부와 배당표를 꼼꼼히 대조해 청구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증명 범위 판례 요약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1.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A2.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Q3. 근저당권이 취소되면 배당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가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범위에서만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지분이 제3자 소유가 된 경우 그 지분의 매각대금은 원고 몫이 될 수 없습니다.


Q4. 일반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A4. 배당절차에 참가해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라면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갖추었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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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는 기간이 짧고 계산이 복잡해, 처음 청구 범위를 잘못 잡으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경매 배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준비해 청구 범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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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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