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도 궁극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므로, 경선에서 특정 출마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원을 건넨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19도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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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본선거 기간의 금품 제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당 안에서 후보를 정하는 당내경선 단계에서도 금품이 오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인지를 다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의회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 순위를 정하는 정당의 당내경선에 출마한 사람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그 출마자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경선 선거권이 있는 지역상무위원에게 금원을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선거에 관하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당 내부 절차인 당내경선에서의 금품 제공도 당해 공직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 관하여 출마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제115조는 제113조·제114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그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와 관련됨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정당·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를 규정하고(제1조, 제7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제47조). 이를 고려하면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그 선거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당내경선에 즈음해 제3자가 후보선출권이 있고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금품을 주는 행위는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결론
피고인이 지역상무위원을 포섭해 출마자를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기부행위를 했으므로, 비례대표선거에 관하여 그 출마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적용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
행위 주체 |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해당 |
시점 | 본선거 전 당내경선 단계도 포함 |
판단 |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 → 유죄 |
실무상 의미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 행사라는 인식이 있지만, 공직선거 후보를 정하는 절차인 이상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금품을 건넨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선 선거인단·당원에게 식사, 교통비, 현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
후보자와 공모했다면 후보자 본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음
수사 초기에는 금품의 성격, 경선과의 관련성, 공모 여부에 대한 진술 정리가 중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짧은 편이어서 시점 확인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 절차인데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요?
A1. 이 판결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이 궁극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선 과정의 금품 제공도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2. 후보자가 아닌 지인이 대신 금품을 줬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A2. 제115조는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아닌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도 제3자인 피고인이 처벌된 사례입니다.
Q3.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운동과 같은 뜻인가요?
A3. 아닙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선거에 관하여’에 해당합니다.
Q4.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금품이 오간 경위와 목적, 경선 일정과의 관계, 후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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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직선거 후보를 정하는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와 관련된 절차로 평가되므로, 경선 단계의 금품 제공 역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돕는 제3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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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