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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 이익 제공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일까|대법원 2020도16062

장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는 당시 특정 후보자가 없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 2020도1606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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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 이익 제공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일까|대법원 2020도1606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장래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선거가 한참 남았거나 출마할 사람이 정해지지도 않은 시점에 오간 "자리"나 "혜택"에 관한 약속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직 도지사였던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대법원 2020도16062)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법리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장래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둘째,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 장래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등이 처벌되려면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가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어떤 의미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또한 처벌 대상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같은 조항은 '누구든지'를 주체로 정하고 있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는 이익의 제공 등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장래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앞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원심

대법원

특정 후보자 필요 여부

필요 — 증거 없음

필요 없음(법리오해)

선거와의 관련성

증명 부족

원심 판단 수긍

결론

무죄

상고기각 — 결과에 영향 없음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선거 관련 금품·이익 제공 사건에서 "당시에는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되려면 이익 제공과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 시점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관련성 다툼이 핵심입니다. 이익 제공 약속의 경위,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등 관련성을 판단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6062 판결 요약 —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쟁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한 약속도 처벌되나요?
A1.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2. 출마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약속은 괜찮지 않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등을 했다면,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왜 무죄가 유지되었나요?
A3.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와 지방선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리에 관한 원심의 일부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4.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고 초기 진술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 된 발언이나 약속의 시점과 경위, 관련 메시지 등을 정리한 뒤 조사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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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넓게 해석합니다.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이나 선거운동기간 밖의 약속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선거를 앞둔 시기의 금품·이익 관련 대화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선거법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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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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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특정 후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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