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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일까|대법원 2021도3805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협회 지부장이 열람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다소 언성을 높인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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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일까|대법원 2021도380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정당한 권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위력이 아니다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장애인복지협회 지부장으로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열람을 요구하며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단체의 임원이나 조합원, 주주가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1도3805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복지협회의 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정당한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다소 언성을 높인 정도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이야기를 하거나,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한 사정 등만으로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위력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자가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여 업무에 곤란을 야기했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23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3805 업무방해

피고인 지위

장애인복지협회 지부장(회계자료열람권 보유)

문제 된 행위

열람 요구 중 직원들을 불러 모아 장시간 대화, 거부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임

원심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상고기각(원심 수긍)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을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규약, 관계 법령에서 열람권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단과 방법이 관건입니다. 폭언, 물리력 행사, 장시간 점거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방식이라면 정당한 권한 행사라도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열람을 거부당하면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민사적 수단을 검토하는 편이 분쟁을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1도3805 판결 요약 — 정당한 권한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위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열람권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도 업무방해가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권한 행사라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언성을 높인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2.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단체가 회계자료 열람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정관이나 관계 법령상 열람권이 인정된다면 서면으로 열람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법원에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정관·규약·법령), 당시 요구 내용과 경위, 대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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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방해죄는 적용 범위가 넓어 단체 내부 갈등에서 고소 수단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 아닌 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거나 단체와의 열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시 경위와 권한의 근거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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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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