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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9다276338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 진행 중 미국대사관의 재심사 결정으로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2019다276338 판결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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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9다27633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사정변경 원칙의 근거'사정'과 '예견가능성'의 판단경제상황 변동과 계속적 계약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계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바뀌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낳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이민 절차가 재심사로 전면 보류된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그만두고 싶다"는 상담은 자주 있지만, 법원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소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받아들여진 대법원 2019다276338 판결을 통해 그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국 취업이민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어 이민허가까지 나왔으나, 이후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재심사절차(AP/TP)가 개시되면서 이민절차가 전면 보류되었고 장기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업이민 알선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계약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

변경된 사정

이민허가 후 재심사절차(AP/TP) 개시로 이민절차 전면 보류·장기간 중단

청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수수료 반환

결론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인정, 상고기각

쟁점

취업이민 알선 계약 진행 중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으로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정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사정변경 원칙의 근거

대법원은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다31302,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등 참조).

'사정'과 '예견가능성'의 판단

여기서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말하고,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일방이 변경에 따른 불이익·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249557 참조).

예견가능성은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 위험의 크기와 구체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그 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 변동과 계속적 계약

경제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체결 시와 이행 시의 간극이 커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이민허가 이후 재심사절차가 개시되어 이민절차가 전면 보류된 사정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서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사정변경 해지 판단 기준 - 대법원이 보는 네 가지 포인트

실무상 의미

사정변경 원칙은 예외적인 제도여서, 손해가 생겼다거나 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목적 자체가 외부 사정으로 사실상 막힌 경우에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의 전제가 된 외부 절차가 예상할 수 없게 장기간 중단된 경우

환율·원자재 가격 등 경제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사정이 뒤집힌 경우

일방이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사정이 현실화된 경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알았을 경우 계약하지 않았을 변화

거래경험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변화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 사정이 바뀔 경우의 해지·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A1. 민법에 일반 규정은 없고, 판례가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Q2. 경기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Q3. 예견가능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3.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변화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했을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Q4. 해지가 인정되면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이 사건은 해지와 함께 수수료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계약 내용, 이미 이행된 부분, 약정된 환불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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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인정되면 효과가 크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계약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느껴진다면 계약서, 진행 경과, 외부 사정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해지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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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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