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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재건축으로 용도폐지된 도로, 조합은 대부료를 내야 할까|대법원 2019다269385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 도로 부지를 사용한 경우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 다룬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 구 도시정비법 면제 규정과 2018. 2. 9. 시행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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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재건축으로 용도폐지된 도로, 조합은 대부료를 내야 할까|대법원 2019다26938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관련 규정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용도폐지되면 점용허가 의제의 효력은 소멸2017년 개정법의 대부료 면제 규정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도로 부지를 사용했다면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9다269385, 상고기각). 대법원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부지에는 사용료·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구역 안의 기존 도로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합이 그 부지를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점용료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면제 규정이 대부료에도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는 안양시입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관해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도로 사용료나 점용료가 면제되므로 대부료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원고 /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안양시

주위적 청구

대부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 부당이득반환

예비적 청구

공무원들이 대부계약 체결을 강요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결과

상고기각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관련 규정

  •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같은 조 제6항: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수수료와 국유지·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용도폐지되면 점용허가 의제의 효력은 소멸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부지는 대부계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부료에는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017년 개정법의 대부료 면제 규정

2017. 2. 8.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7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를 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신설 전에는 대부료가 부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행일인 2018. 2. 9. 이후에만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은 때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으므로, 점용허가나 그에 따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대부료 면제 여부 정리

실무상 의미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비용이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지라도 사용 기간이 2018. 2. 9. 전후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대부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용도폐지 시점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용도가 폐지되었는지, 그 날짜

사용 기간

부지 사용 기간이 2018. 2. 9. 이전·이후 중 어디에 걸치는지

계약 형태

대부계약인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인지

무상양도 관계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과의 무상귀속·양도 관계

대부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적용 법률과 면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미 대부료를 낸 경우라면 반환을 구할 근거가 있는지 사용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도로 사용료는 모두 면제되나요?
A1. 구 도시정비법상 점용허가 의제에 따른 사용료·점용료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도로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뒤에는 그 면제 규정이 대부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2. 현재 법에서는 대부료가 면제되나요?
A2.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7항은 정비사업 시행 기간 동안 용도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2018. 2. 9.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3. 2018년 2월 9일 전에 낸 대부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이 판결에 따르면 신설 면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공무원이 대부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4.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대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위법한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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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정비사업에서는 인가·고시 시점과 법 개정 시점이 비용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대법원 2019다269385 판결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대부료가 구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 운영이나 부지 사용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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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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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관련 규정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용도폐지되면 점용허가 의제의 효력은 소멸2017년 개정법의 대부료 면제 규정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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