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표시된 사람과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공표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44 판결,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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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갈이'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만 바꿔 자기 이름으로 펴내는 관행을 말합니다. 대학 교재 등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원저자가 허락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허락한 실제 저작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출판·교육 분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라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
사실관계 | 실제 저작자가 자신이 집필한 교재의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함 |
문제된 조항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 처벌) |
결과 | 상고기각(실제 저작자의 공범 성립 인정) |
쟁점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과 실제 저작자가 모두 동의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실제 저작자도 이 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실제 저작자인 피고인이 교재 개정판에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해 공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처벌 조항의 보호 목적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인격적 권리,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사람이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가 있어도 범죄는 성립
따라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실제 저작자도 공범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했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저작자 표시는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독자와 사회 일반이 믿는 '누가 썼는가'라는 정보 자체가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 검토할 사항 |
|---|---|
공저자 추가·변경 | 실제로 집필에 참여했는지, 기여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개정판 발행 | 저자 표시를 바꿀 때 실제 저작 관계와 일치하는지 출판사와 함께 확인 |
대필·감수 | 감수자·편집자를 저자로 표시하지 않도록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표기 |
수사·고소 단계 | 집필 경위, 원고 파일, 계약서 등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 |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저작권 문제와 함께 특허·상표 쟁점이 얽힌 사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저자가 허락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A1. 그렇습니다.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허락한 원저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Q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2.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공표 경위, 횟수, 이익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A3. 저작자로 표시되는 데 동의하고 공표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담 정도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Q4. 공동저자로 표시하려면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나요?
A4.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이디어 제공이나 단순 감수만으로는 저작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역할에 맞는 표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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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저자 표시는 관행이나 당사자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잠실에서 출판·저작권 문제로 고소를 당했거나 저자 표기를 정리해야 한다면, 집필 경위와 계약 자료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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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