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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허위 원가자료로 고시가격이 부풀려졌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할까|대법원 2020다282513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복지용구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된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거쳤더라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법원은 손해액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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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허위 원가자료로 고시가격이 부풀려졌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할까|대법원 2020다28251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재산상 손해의 의미와 법원의 석명의무가격협의를 거쳤어도 손해 발생은 인정손해액 산정 방법과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피고들이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이 정해졌더라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고,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손해액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가 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리가 적용된 대법원 2020다282513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들은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허위의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했고, 그 결과 해당 제품의 고시가격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시가격은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하는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원심은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고시가격이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도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 손해액 증명이 미흡하다면 법원은 어디까지 심리해야 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허위 원가자료 제출에 관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재산상 손해의 의미와 법원의 석명의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생긴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가격협의를 거쳤어도 손해 발생은 인정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했다면 제품의 고시가격은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고시가격이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더라도, 가격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모두 감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됩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과 결론

이 경우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고 손해액까지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불법행위

복지용구 고시가격 결정을 위한 허위 원가자료 제출

원심

이 부분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 발생 인정, 손해액까지 심리해야 함

손해액 산정 예시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 적용 등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손해 발생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쉽게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손해 발생과 손해액은 구분됩니다.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떤 재산 상태였을지를 따져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그다음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비율 적용 방식처럼,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산정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82513 판결 요약 —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손해액도 심리해야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원고도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석명권이란 무엇인가요?
A2.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해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한입니다. 손해액 증명이 부족할 때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3. 가격협의나 다른 절차를 거쳤다면 허위자료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나요?
A3. 이 판결은 가격협의를 거쳤더라도 협의의 참고가 되는 기준가격들이 모두 감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손해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중간 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4.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4. 거래 내역, 가격 결정 자료,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나 기준가격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감정신청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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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손해 발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합리적인 산정 방법을 찾으면 권리를 지킬 길이 열립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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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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