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서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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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감정으로 하자보수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 10%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조합을 대위해 시공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의 하자 분쟁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각 구분소유자는 이미 해산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하자보수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한 뒤, 재건축조합을 대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쟁점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해산한 재건축조합이라도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는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기본 원칙
불법행위로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업자로서 그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실질적 부담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2. 도급의 하자보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도급인의 상황 | 부가가치세 상당액 | 근거 판례 |
|---|---|---|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 | 청구 가능(원칙) | — |
과세사업자로 공제·환급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 불가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
면세사업자로 공제·환급 불가 | 청구 가능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등 |
도급인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 | 공제하지 않음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등 |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과 배상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유리해지는 불합리를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도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제·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때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나 재건축조합 명의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고 보수를 실행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하자소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공제·환급이 가능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해산한 조합이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공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분소유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이 어려워 포함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시행사가 청구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여부와 해당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세대: 공급 자체가 면세인지 등 세대 규모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자보수비 감정액에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붙나요?
A1.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지,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정해집니다.
Q2.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A2. 이 사건에서는 원고나 조합 명의로 보수를 하더라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3. 조합이 이미 해산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이 사건처럼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을 대위해 시공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위 요건과 채권양도 절차가 갖춰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하자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A4. 있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담보책임기간과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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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파트 하자소송은 감정 결과만큼이나 청구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국민주택규모 세대 구분, 대위와 채권양도 요건까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감정 자료와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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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