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생긴 추가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그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매일 새로 발생한 손해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다11257,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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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감정으로 예측한 여명(남은 수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예측보다 오래 생존하면, 그 이후의 치료비·개호비 등은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추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법원이 배상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6다11257 판결(손해배상(자))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종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예측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그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자, 그 기간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해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을 명할 때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각각 생기고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부분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새로 발생한 손해의 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었다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종전에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대법원은 예측된 여명기간 안에 더 오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에 장래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기금 배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잔존여명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일시금 배상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미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한 경우에는 새로운 여명 예측의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일시금 방식을 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시효 기산점 | 손해가 발생한 날마다 각각 진행 |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 |
시효 완성 범위 | 소 제기 전 3년 이전 발생분만 | 예측 여명 경과 후 3년이 지나면 추가 손해 전체가 문제될 수 있음 |
배상 방식 | - | 정기금 배상을 더욱 신중히 검토 |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중증 후유장애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정기금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로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부제소·권리포기 조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측 여명보다 오래 살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종전 배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2. 시효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2. 예측 여명기간 안에 더 오래 생존할 것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입니다.
Q3. 정기금 배상과 일시금 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일시금은 장래 손해를 한 번에 계산해 받는 방식이고, 정기금은 생존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여명 예측이 불확실할수록 정기금이 실제 손해에 더 가깝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Q4.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A4.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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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중상해 사건의 손해배상은 한 번의 판결이나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후유장애 손해배상이나 추가 청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종전 판결·합의 내용과 예측 여명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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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