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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공범이어도 '타인의 통신 매개'일까|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대법원 2020도16276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경우,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도16276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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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공범이어도 '타인의 통신 매개'일까|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대법원 2020도16276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조항의 취지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통신이 매개된 당사자가 스스로 매개를 요청했거나 매개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나아가 다른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도16276, 파기환송).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해외 콜센터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 관리자가 자주 함께 기소됩니다. 이때 관리자 측에서는 "통화한 사람들은 나와 한 팀(공범)이므로 '타인'의 통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2020도16276 판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뀌어 피해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안입니다.

  •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에 연결해 설치하거나,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장비를 관리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장착된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통화했고, 피고인은 이 통화를 매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통신이 매개된 사람이 매개를 요청했거나 매개 행위에 관여한 경우, 특히 매개 행위자와 다른 범죄의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타인의 통신 매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조항의 취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역무를 이용해 동종·유사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결정 참조).

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 매개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범죄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통신 매개 행위는 위 조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통신 매개의 범위 판결 요지

실무상 의미

구분

원심

대법원

조직원의 지위

공동정범이므로 '타인' 아님

공범이어도 '타인'에 해당

당사자의 매개 요청·관여

-

매개 행위 성립에 영향 없음

결론

타인통신 매개 부분 무죄

파기환송

  • 중계기 관리, 유심 장착, 장비 설치처럼 통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은 발신번호 변작과 별개로 타인통신 매개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범끼리의 통화"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부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가담 경위, 인식 정도, 수익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VoIP 게이트웨이(중계기)란 무엇인가요?
A1. 인터넷 전화를 이동통신망 전화로 바꿔 주는 장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 콜센터의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Q2. 장비를 설치·관리만 하고 통화 내용은 몰랐다면요?
A2. 타인통신 매개죄는 통화 내용과 관계없이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사기 방조 등)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발신번호 변작죄와 타인통신 매개죄는 다른가요?
A3. 네. 이 사건에서도 발신번호 표시 변작과 타인통신 매개가 별도로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공범 관계가 타인통신 매개죄 성립을 막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4. 제30조 단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A4.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의 역무 이용 등)를 말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중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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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중계기 관리나 유심 제공처럼 '연결만 해 주었다'는 역할도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관련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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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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