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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해 운영했다면, '면허대여 약국' 개설일까|대법원 2021도6092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1도609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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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기존 약국을 인수해 운영했다면, '면허대여 약국' 개설일까|대법원 2021도6092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금지되는 '약국 개설'의 의미기존 약국 인수도 포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뿐 아니라, 약사가 운영하던 기존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1도6092, 상고기각).

병원 분야의 '사무장병원'처럼, 약국에서도 자격 없는 사람이 약사 명의만 빌려 실제 운영을 맡는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이 문제됩니다. 새로 약국을 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약국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경우를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2021도609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도 함께 포함되었고, 그중 일부는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한 경우 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 약사가 기존에 개설·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원심 판단

원심은 두 경우 모두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사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금지되는 '약국 개설'의 의미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개설행위란 자격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기존 약국 인수도 포함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건(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과 같은 법리를 약국에도 적용해,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로 보는 경우 판결 요지

실무상 의미

판단 요소

약사 아닌 자의 개설로 볼 사정

자금

개설·인수 자금을 비약사가 조달

인력·시설 관리

직원 채용, 시설 운영을 비약사가 결정

수익 귀속

운영성과가 비약사에게 귀속되고 약사는 급여만 받음

운영의 단절성

기존 약국 인수 후 종전 운영과 단절된 새로운 운영

  • 명의상 개설자가 약사라도, 실제로 누가 자금을 대고 운영을 지배하며 수익을 가져가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 약국 양수도 거래에서는 약사가 아닌 투자자나 가족이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 면허대여 약국으로 판단되면 약사법 위반뿐 아니라 요양급여 관련 사기 등 다른 혐의와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약사가 직접 근무하고 있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A1. 약사가 근무하더라도 자금 조달, 인력 관리, 수익 귀속 등을 비약사가 주도한다면 약사 아닌 자의 개설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Q2. 새로 차린 게 아니라 기존 약국을 인수했을 뿐인데요?
A2. 이 판결은 기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해 종전 운영과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을 했다면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3.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처벌되나요?
A3. 약사법은 면허 대여 행위 자체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형사책임과 자격 관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A4.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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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약국 개설과 양수도는 명의와 실질이 어긋나는 순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약국 운영 구조나 관련 수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금 흐름과 운영 주체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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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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