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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일까|대법원 2021두33593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폐기물소각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행정계획 재량과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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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일까|대법원 2021두3359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행정계획의 형성 재량과 그 한계2.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 범위 안3. 형평의 원칙에 대한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행정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정할 때 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3593 판결).

공장 증설이나 용도 변경을 위해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옆 회사는 허가해 주었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의 시설 증설 신청이 거부된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행정청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처분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여부 결정에도 행정계획의 재량 법리가 적용되는가

  • 대기오염 상황과 원고의 저감 대책에 비추어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 인근 동종 업체의 증설은 허용하면서 원고만 거부한 것이 형평의 원칙 위반인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근 수년간 울산광역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거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 국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폐기물처리업체 비중은 극히 일부인 점

  • 원고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 점

  • 피고가 비슷한 시기에 원고 공장에서 약 200m 떨어진 다른 소각업체의 증설 신청은 받아들인 점

대법원 판단

1. 행정계획의 형성 재량과 그 한계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므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174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 범위 안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거부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은 이 지역에서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를 두고 있는데, 원고의 증설 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점

  • 울산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특별시·광역시보다 많고, 울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점

  • 원고의 대기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점

3. 형평의 원칙에 대한 판단

특정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상 주변 동종 업체 모두에게 같은 변경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에 대한 원심과 대법원 판단 비교

실무상 의미

행정계획 관련 거부처분은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다른 업체는 허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다투는 쪽은 행정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이익형량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규제 현황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 지역 규제와 배출시설 설치 제한 요건

환경 자료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 농도·배출량 통계와 증설 후 예상 배출량

저감 대책

방지시설, 원격감시체계 등 대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비교 대상

허용된 인근 업체와 시설 규모·배출량·신청 시점 등 사정이 실제로 같은지

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보다 보완 자료를 갖춰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웃 업체는 허가받았는데 우리만 거부되면 위법 아닌가요?
A1.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은 한 업체를 허용했다고 주변 동종 업체 모두를 허용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업체의 사정이 실질적으로 같은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행정계획에 대한 재량은 얼마나 넓게 인정되나요?
A2.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Q3.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A3.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역의 오염 수준과 규제 상황에 비추어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책의 효과를 수치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4. 거부처분을 받은 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4.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도 비슷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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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행정계획과 관련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넓어 다투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도 고려 사항의 누락이나 이익형량의 잘못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인허가 거부나 계획 변경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처분서와 신청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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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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