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인 회사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고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마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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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보통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지만, 채권자나 주주 등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회사 경영진은 회생절차 개시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개시결정이 나면 업무와 재산의 관리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누가 회사를 대표해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 신청으로 내려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해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다룬 대법원 2021마5663 결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간 뒤에도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즉시항고가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이해관계의 의미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 즉 재판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와 기존 대표자의 즉시항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구분 | 원심 | 대법원 |
|---|---|---|
채무자의 즉시항고 | 판단하지 않고 각하 |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능 |
기존 대표이사의 대표권 | 관리처분권 상실로 부적법 | 채무자를 대표해 제기 가능 |
결론 | 즉시항고 각하 | 원심결정 파기 |
실무상 의미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회생을 신청한 경우, 회사 경영진은 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사 이름으로 불복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대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것이고,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여전히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습니다. 재판이 공고된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항고 이유로는 회생절차개시 원인의 부존재, 신청 기각 사유의 존재 등을 구체적인 재무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자도 회사에 대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Q2.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이사는 아무 권한이 없나요?
A2.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다만 이 결정에 따르면 개시결정 자체를 다투는 즉시항고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스스로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가요?
A3. 이 결정은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를 다룬 것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할 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대법원이 개시결정을 취소한 것인가요?
A4. 아닙니다. 즉시항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것이므로, 개시결정이 정당한지는 다시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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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회생을 신청했다면, 개시결정 이후에도 기존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이 짧은 만큼, 송파·잠실·문정 인근에서 이런 상황을 맞으셨다면 결정문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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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