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마5520 결정).
💡
회사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이르면 대표이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쪽에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낸 파산신청이니 부적법하다"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소규모 회사에는 어떤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대법원 2020마5520 결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회사 정리나 채무 문제를 검토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의 채권자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을 신청했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원심에서 파산선고의 결론이 유지되자 채권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마5520 파산선고 |
신청인 |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신청) |
다툰 사람 | 회사의 채권자(재항고인) |
결과 | 재항고 기각(파산선고 유지) |
쟁점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아 파산선고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 – 파산신청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라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이번 결정은 같은 법리를 파산신청에도 적용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신청만으로도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382조, 제384조).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채무자회생법이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제295조 제1항),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하는 파산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 – 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따라서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도 소규모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파산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채권자의 재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결정은 회사 규모에 따라 파산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청 전 회사의 자본금과 이사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 유형 | 파산신청 전 준비 |
|---|---|
이사 3명 이상 회사 | 이사회를 소집해 파산신청 결의를 하고 의사록을 갖춰 둡니다. |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2명)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대표이사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으로 신청 | 이사 전원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
채권자가 신청 |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4조 제2항). |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빠져 있는지, 회사가 실제로 소규모 회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처럼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회 결의 부존재만으로 파산선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표이사 혼자 회사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2. 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도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2019다204463), 이번 결정은 그 법리를 파산신청에도 적용했습니다.
Q3. 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A3.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아닌 일부 이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Q4.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A4. 회사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하며, 이후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관재인이 진행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회사의 파산신청은 회사의 존립을 끝내는 결정인 만큼, 신청 전에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 절차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신청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회사 정리나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