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변제방법·존속 범위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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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생계획에서 변제를 미루는 대신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정했을 때, 이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지, 담보된다면 얼마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은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하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고, ② 포함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만 담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 |
회생계획 내용 |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담보하며 존속 |
원고 주장 ① |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상 지연손해금은 피담보채권에 포함 불가 |
원고 주장 ② | 포함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1년분만 담보 |
결과 | 원고 주장 배척, 상고기각 |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이 조항은 회생담보권 중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회생계획에서 새로 정한 지연손해금까지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360조 단서의 적용 여부
민법 제360조 단서는 저당권의 경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이 근저당권에도, 특히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회생계획에서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하면서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141조 제1항 단서: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360조 단서: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그 담보 범위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참가 단계의 제한 규정을 회생계획 이후의 담보 범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장 | 점검할 사항 |
|---|---|
담보권자(채권자) | 회생계획에 근저당권 존속과 지연손해금 담보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 |
채무자·후순위권리자 | 채권최고액과 회생계획상 변제 일정·지연손해금 약정을 기준으로 실제 담보 금액 계산 |
부동산 매수인·경매 참가자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전체가 담보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 금액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지연손해금은 회생담보권이 아닌가요?
A2.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으로는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지연손해금만 인정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변제 유예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하고 근저당권이 이를 담보하도록 했다면, 그 부분은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됩니다.
Q3.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은 무제한인가요?
A3.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전체가 등기된 채권최고액 한도에서만 담보됩니다. 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으로 남습니다.
Q4. 회생계획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이해관계인은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인가결정문과 회생계획안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의 존속 조항, 변제 일정, 지연손해금 약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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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회생절차와 담보권이 얽힌 문제는 조문만 보고 판단하면 결론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조항과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정확한 담보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회생 채권이나 근저당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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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