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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사의 종교적 권위와 심리적 항거불능, 상습준강간 인정|대법원 2021도7497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설교 내용과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생활 형태를 종합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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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목사의 종교적 권위와 심리적 항거불능, 상습준강간 인정|대법원 2021도749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폭행·협박 없이도 '항거불능'이 될 수 있는가항거불능의 의미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원심은 설교 내용과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생활 형태를 종합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1도7497, 상습준강간).

준강간죄는 흔히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심신상실' 외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처벌하고, 이 항거불능에는 물리적 상황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권위와 오랜 신앙 관계가 만들어 낸 심리적 지배를 항거불능의 근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간음과 추행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습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7497

죄명

상습준강간 등

당사자 관계

교회 목사(피고인)와 여성 교인들(피해자)

결론

상고기각(원심의 유죄 판단 유지)

쟁점: 폭행·협박 없이도 '항거불능'이 될 수 있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같은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르면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들이 목사의 종교적 권위 아래에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거불능의 의미

판례는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설교 내용과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

  • 피해자들의 생활 형태 등 판시와 같은 개별 사정

즉, 한두 가지 사정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전체를 놓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심리적 항거불능 판단 요소 정리표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종교 지도자, 스승, 상사처럼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도 준강간·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입장

준비할 사항

피해자

관계가 형성된 과정, 반복된 발언·설교·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심리적 지배를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

피의자·피고인

당시 상황과 관계의 실제 모습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관계를 초기부터 점검

심리적 항거불능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이든 방어든 사건 초기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A1. 네.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처럼 심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성인이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닌가요?
A2.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성격, 영향력의 정도,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3.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3.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성은 범행 횟수뿐 아니라 수법, 기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4. 오래전 일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4.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는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시효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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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심리적 항거불능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진 과정과 영향력의 실체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피해자와 피고인 어느 쪽에서든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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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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