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하는 방식은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부득이 추정치를 쓰더라도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거나 통계적·확률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0다277306,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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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은 인정되는데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이 어디까지 손해액을 추정해 정할 수 있는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렌터카 공급 주선 약정 위반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의 한계를 밝힌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잠실에서 계약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손해는 분명한데 금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수리를 의뢰한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원고 렌터카 업체를 주선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약정 내용 | 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 희망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업체 주선 |
위반 내용 | 약정을 거의 이행하지 않음 |
증거 상황 | 수리의뢰 고객·대차서비스 희망 고객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작성된 바 없음 |
원심 | 내부문서에 기재된 고객 수를 바탕으로 손해액 인정 |
대법원 | 파기환송 |
쟁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어서 부득이 추정치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원심 판단
원심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내부문서에 기재된 고객 숫자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손해액 증명이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등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추정치 사용의 한계
사안의 성질상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부득이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정치는 사회평균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거나, 통계적·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인정하려면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사용한 추정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준비할 점 |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 계약 이행 실적, 거래량 등 손해액 산정 근거를 계약 단계부터 기록·보관 |
손해배상을 다투는 쪽 | 상대방 추정치의 전제와 수치가 현실과 맞는지, 합리적 범위인지 구체적으로 반박 |
계약서 작성 단계 | 손해 산정이 어려운 계약이라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는 확실한데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A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증명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해야 합니다. 다만 증명을 위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어떤 규정인가요?
A2.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Q3. 상대방 내부문서의 숫자로 손해를 계산해도 되나요?
A3.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숫자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그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4.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4. 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 의무를 두거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손해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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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인정과 손해액 증명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손해액 산정의 근거와 전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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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